방통위, 이통 3사에 203억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129억원, KT에 48억원, LG유플러스에 26억원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 같은 과징금 부과액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6월 SK텔레콤 426억원 등 이통3사에 총 696억원을 부과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 과징금은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이 24만3000원으로, 여기에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26만 6000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이 근거가 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26만6000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대신 요금할인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이용자별 차별 행위를 통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주로 20대 가입자에게 다른 연령대 가입자보다 1인당 1만9000∼8만원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연령대별 차별`이 있었고,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자 보다 1인당 4만9000∼12만1000원이 많은 보조금을 제공, `가입 형태별 차별`도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번 과징금은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과당 마케팅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을 벌이고, 과징금 규모도 앞으로는 최고 한도로 부과해 사업자에게 정부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은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성이나 가격협상력이 떨어지는 층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요금 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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