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또다시 강력한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 신재생에너지 혁명에서 또 한걸음 앞서 달리게 됐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발전회사들이 오는 202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3분의1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관련 법을 제정한 33개주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이 33%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발전사들에게 올 연말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메리 니콜스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에너지공급원을 다양화함은 물론 캘리포니아를 그린에너지 산업의 리더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PG&E, 에디슨인터내셔널, 셈프라에너지 등 캘리포니아주 내 발전회사들은 “법안에 제시된 목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새로운 송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취소한 법안 시행을 3년은 늦춰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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