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방송통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기인증에 대한 교육을 28일 실시한다.
중소기업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파법을 비롯하여 인증제도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현행 전파법이 2011년 1월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석 대상은 방송통신분야 중소기업이지만 관심 있는 일반인도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안근영 품질인증과장은 “급격한 기술발전 및 치열한 경쟁 환경 하에 방송통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만 매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장비개방은 물론 국내외 인증제도 안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생산 · 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 · 수입하여 판매 또는 유통한 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 운송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 · 보관 또는 운송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진다. 또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기기는 생산 · 수입중지 또는 인증취소 및 전량 파기 · 수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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