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자본금 3000억 이상 절대 평가해 선정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보도전문채널(보도PP)은 40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더 많은 자본금을 마련할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은 사전에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를 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 PP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자본금 규모는 최소 자본금을 3000억 · 400억원으로 각각결정했으며, 5000억 · 600억원까지 점수가 높아지는 방식을 채택했다.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다.

종편 선정 이후 보도PP 선정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종편과 보도PP는 같은 시기에 진행키로 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심사 기준은 다소 엄격하게 뒀다. 전체 총점은 80%, 각 심사사항은 70%를 최저점수로 설정해 그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탈락토록 했다. 단, 중요한 심사 항목에는 최저 승인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두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복수 사업자는 먼저 한 사업을 처분하거나 철회해야 만 승인키로 했다.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다른 컨소시엄에도 중복 투자하는 것은 금지했다. 하지만, 그런 투자를 하더라도 해당 주주만 전체 지분에서 배제키로 했다.

방통위는 11~12월내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12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기본계획은 마련됐으나, 실제 선정 작업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소송에 대한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헌재 판결 전까지는 방송법 통과 절차상 문제가 남아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헌재 부작위 소송이 모두 마무리 된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문석 위원은 기본계획은 마련해 놓더라도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고를 하는 등의 외부적인 일은 헌재 판결이 나온 후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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