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의 지분변경을 막아온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컨소시엄 내부 사업자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변경할 수 있고, 외부로의 지분 매각도 경기도의 승인을 획득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16일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이 요구해 온 `컨소시엄 지분변경 조항 개정` 및 `컨소시엄내 지분변경 승인기준 완화` 안건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도는 이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행문을 마련, 늦어도 다음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경영환경이 악화된 기업들은 지분 매각을 통해 묻어두었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당초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컨소시엄 사업자 입장에서도 중도에 포기하는 회원사의 탈퇴 및 신규 가입을 통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날 심의위를 통해 컨소시엄내 지분변경에 제한을 두었던 규정을 철폐하고, 지분변경은 관련자료 제출 시 경기도시공사의 승인만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컨소시엄 지분변경에 대해서도 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 규정에서 지분제한요건(출자지분의 10% 미만, 전체지분의 20% 이내)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도의 승인`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말까지 착공해야 하는 11개 기업들에게는 당초 예정된 준공기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착공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계약기한의 의무에 따라 계약 후 24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완공하지 않으면 개발 지연배상금을 물도록 돼 있다.
오후석 과학기술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4년전에 비해 입주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등 상황이 많이 변해 지분변경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만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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