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7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10 연례회의`를 통해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기수 위원장 외에도 학계 · 법조계 · 업계 및 소비자보호기관 전문가 30명(연임 9명, 신규 21명)이 제6기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금번 새롭게 구성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3개 분과(법〃제도분과, 재화분과, 서비스분과)로 구성되어 분쟁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별도비용 부담 없이 각종 온라인 분쟁을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0년 4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해결기구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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