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인터넷 경매전문 e베이와 보석상 티파니 간의 온라인 `모조품` 판매 분쟁에서 다시 e베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미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리처드 설리번 판사는 13일 e베이가 티파니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보석류를 온라인에서 판매되도록 허용함으로써 고객들을 기만했다면서 지난 2004년 티파니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같이 판시했다.
설리번 판사는 판결문에서 "e베이가 고의로 고객 일반을 속이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e베이 행위의 경우 고객이 기만을 당했다고 가정할 만큼 충분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하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4월 연방 항소법원이 상표권침해 분쟁과 관련 티파니측 주장을 기각하고 티파니의 e베이에 대한 허위광고 연루 주장을 다시 심의하도록 예심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번 e베이-티파니간 온라인 `짝퉁` 소송은 당사자인 e베이는 물론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에게 시금석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아 왔다. 이들 인터넷 기업은 고객의 판매물품을 단순히 게시할 뿐 이들의 상표권 침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설리번 판사는 상품의 일부가 모조품이란 점을 e베이에서 알고 있었다는 티파니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e베이 광고가 실제로 고객들을 오도했다는 점, 또 그 광고가 e베이 사이트에 게시된 티파니 상표의 모든 제품에 대해 진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티파니측은 입증해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e베이사 미첼 팽 차석 총고문은 예심 법정이 e베이의 손을 들어 준 것은 e베이의 모든 사업관행이 분명히 정당한 것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티파니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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