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는 대폭 줄었지만 웹하드와 P2P 폐해는 여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저작권 지킴이 연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해 고소됐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통해 저작권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한 사람은 지난해 7795명에서 올해 8월까지 2441명으로 68.7% 감소했다. 반면 웹하드 및 P2P에서 불법복제 콘텐츠를 유통한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54%(4008명)에서 올해 74%(1793명)로 급증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로 연수만 받고 풀려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범이거나 침해 정도가 경미한 일반인으로,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올해 교육을 받은 이들 중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의 82%는 저작권 교육이 `매우 도움`되거나 `도움됐다`고 대답했다. 꾸준한 단속과 인식 교육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총 인원은 줄었으나 웹하드와 P2P로 대변되는 불법 경로의 이용률은 여전한 셈이다.
한편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한 저작권 침해비율은 줄었다. 커뮤니티를 경로로 한 침해사범은 지난해 3132명으로 43%에 달해 웹하드 및 P2P와 대등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484명으로 20% 수준에 그쳤다.
저작권위원회 침해대응팀의 정현순 변호사는 “꾸준한 교육과 인식개선으로 저작권 침해사범은 줄고 있지만 웹하드와 P2P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단속결과의 대부분은 웹하드에서 일어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3년째 실시하고 있는 올해는 작년 대비 같은 기간 내 교육 의뢰건수가 7800건에서 2261건으로 약 71% 감소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육의뢰건수의 감소요인으로 “`묻지마식 고소`로 수익금을 올리던 일부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법무법인들의 무분별한 고소 및 고발이 줄어든 게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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