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국 확대는 올해 초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출과 수집, 운반 업무에 있어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시 · 군 · 구)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144개 시 · 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전자태그(RFID) 방식, 칩 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해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했다.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며, 환경에 부담이 되는 비닐봉투 사용은 억제하도록 했다.
지침에서는 또한 수수료 산정 · 부과 · 징수 방법, 배출자 감량유도를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방안 등 수수료 관련 사항도 제시했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총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 추진 확대와 함께 지자체의 감량화 시책 수립 · 추진을 의무화 할 예정이며, 음식물쓰레기 누진제까지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진제는 과다 배출자에게 할증된 수거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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