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MVNO 예비사업자
“MVNO에게 지나친 혜택이다.”-SK텔레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매제공 대가산정 기준에 따른 예상 할인율을 고시를 통해 확정 · 발표하자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MVNO 예비사업자들은 고시안에 포함된 도매제공 조건과 절차 · 방법 등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방통위 고시안에 따르면 교환기(MSC) 등 자체 유선설비를 갖춘 완전 MVNO에게는 음성소매요금에서 최고 44% 할인된 도매제공대가가 적용된다. 또 단순 MVNO에게는 31%, 부분 MVNO에게는 최저 33%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체 설비투자 없이 100% MNO의 설비를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 MVNO의 할인율은 MNO의 소매 관련 비용으로 한정, 소매요금의 31%를 할인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대가는 SK텔레콤 등 의무사업자와의 협상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의무사업자를 통한 MVNO는 신설 별정 4호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MVNO 진입요건을 강화했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도매제공 고시안은 이달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23일 관련법 시행에 맞춰 공포될 것”이라며 “개정안 역시 법제처 심사와 차관 · 국무회의를 모두 거쳐 이달 말께 공포 · 시행된다”고 말했다.
MVNO 준비 업체 관계자는 “이 정도의 할인율이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라며 “방통위 측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 할인율 추가 조정의 여지를 남겼지만 절대 우위사업자인 SK텔레콤 등 MNO를 상대로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할지, 가능하다해도 가이드라인이 MNO에게 어떤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 석상에서 양문석 상임위원도 “SK텔레콤이 절대 강자인데, 사업자 간 합의가 가능하겠느냐”고 담당국장에게 물었다.
반면에 이날 별도의 `입장자료`를 발표한 SK텔레콤은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 적용 시 시장왜곡과 이용자 피해 발생, 투자 위축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테스코 등 유수의 외국계 MVNO들이 이번 도매대가 할인율을 역이용, 국내 통신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MVNO 예비사업자들은 이번 고시안에 포함된 도매제공 조건과 절차 · 방법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재제공의 금지 조항은 향후 MVNO사업자가 타 사업자 간 제휴 마케팅 시 독소조항이 될 개연성이 있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2G · 3G만을 MVNO 대상으로 제한한 것 역시 음성통화와 일부 데이터 시장만을 경쟁체제로 만들고,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MVNO의 대상은 시행령 상에 시장점유율과 사업규모를 고려해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와이브로나 LTE, 4G 등은 향후 규모의 변동에 따라 신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연말까지 `도매제공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 다량구매 할인율(볼륨 디스카운트)과 설비별 추가 할인율 등을 정해, 이를 근거로 업체 간 자율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전용 MVNO에 대한 도매대가 할인율도 별도 기준을 마련,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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