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함부로 작성 못한다

대규모 사업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8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에 멸종위기종 등 법정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 경우 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후환경영향 조사에서도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키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 및 통보 사항 등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조사결과서에는 조치사항이나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삽입해야 한다.

평가 후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을 신설키도 했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해당 사업부지 내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평가대행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평가실무경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연환경분야 전문조사원 경력자를 평가대행지의 자격요건으로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시 자연생태계 조사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연생태계 조사 및 평가대행업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평가과정에서 생태 전문가와 지역주민 참여를 늘리는 한편 자연생태계 조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호중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시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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