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 `의견거절` 급증세

상장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이 크게 늘었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1732개 상장회사(유가증권 711개, 코스닥 121개)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제무재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45개사(유가증권 13개, 코스닥 32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사의 2.6%인 이들 기업은 상장 폐지로 이어져 증시에서 퇴출됐다.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2006년 2개, 2007년 13개, 2008년 36개에 이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의견거절 기업 증가는 감리제도 강화와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 등으로 인해 감사인의 책임이 무거워진 점과 경기 양극화로 인한 한계기업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의견거절과 함께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분류되는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14개사(유가증권 3개, 코스닥 11개)로 전체의 0.8%에 달했다. 나머지 96.6%인 1673개사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 적정의견 비율은 삼일 · 안진 · 삼정 ·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98.7%로 나머지 다른 회계법인의 94.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08회계연도 감사에서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감사인이 회사존립의 불확실성을 언급하지 않은 회사가 상장 폐지된 경우는 2.9%에 그쳤다. 반면 회사존립 불확실성을 문제 삼아 감사인이 `한정`의견을 냈거나 특기사항에 이를 기재한 경우는 각각 56.3%와 34.1%가 2년 이내에 상장 폐지됐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연결기준 분 · 반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는 141개였으며, 2013년부터 작성해야 하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회사는 637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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