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전자지문을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 핵심기술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문서의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해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을 확인해주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특허정보원을 통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실체 자료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 및 원본 여부를 간편하게 증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지문은 전자문서로부터 추출한 고유 코드로, 서로 다른 전자문서는 서로 다른 지문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추정액은 무려 4조2156억원에 달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비스를 활용하면 비밀 누설 우려 없이 기술 보호가 가능하고, 유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도 손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김창룡 차장은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기업의 핵심기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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