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8일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재산으로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 뉴스를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한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보호 내용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독자적인 뉴스콘텐츠 저작권 규정 신설 △`따끈한 뉴스의 원칙`(Hot news doctrine) 도입과 적용 △뉴스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 · 형사 책임 강화 등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도 제시했다.
협회 측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하더라도, 기자의 정신활동이나 사상 및 감정이 표현돼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뉴스 및 디지털뉴스 개념을 정의해 뉴스기사의 저작권이 보호됨을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협회는 또 “시사보도 중에서도 매우 신속한 보도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우선권을 주어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따끈한 뉴스`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하는 `따끈한 뉴스의 원칙`을 적극 수용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민법상의 책임을 지울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인터넷 포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불법 복제는 인쇄하기, 이메일로 보내기, 카페 · 블로그 담기 등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기능 때문”이라며 “인터넷 포털이 뉴스의 불법 복제 방조 또는 조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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