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산업발전법 · 산업융합촉진법 등 미래 준비 차원의 법안 등을 꼽고 있다. 이 밖에 지식경제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 설립근거를 위한 일부 법률개정, 지식재산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도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다수가 아직 부처협의나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이들 법안에 대한 지경위 의원들의 본격적인 심의와 판단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에서 지경위가 다루는 법안은 대부분 산업진흥 쪽에 집중돼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지역 간 이견, 여야 간 대치할 큰 내용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이후 주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며 “법제처를 거친 안을 놓고 이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해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은 부처단위의 융합업무 조정과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가 주 내용이다. 융합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융합 신제품 임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 및 학부 융합학과 설치 등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의 칸막이식 산업구조 틀에서 만든 법과 제도로는 산업전반의 융합산업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견기업군에 대한 정의와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법안에서는 중소기업을 벗어나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 추가적으로 조세와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겨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 인증제도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신제품 인증제도를 통합해 유사 중복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에 따라 전략기획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새로운 산업 출현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 범위를 브랜드,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지식재산기본법은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한다. 중소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보호차원의 유통산업발전법 법 개정 건도 의원입법안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경위 관련 법안은 대다수가 기술촉진, 산업발전에 관한 것들로 부처간 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큰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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