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대가 뜬다.
특허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채동욱 대전고등검찰청장, 전호성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현대모비스 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나 특수 지역에서 행정부 공무원이 소관법률 위반자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압수 · 수색 · 구속신청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요원들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특허청의 특별법경찰대 조직은 서울(수도권 관할), 대전(충청 · 호남권 관할), 부산(영남권 관할) 등 3개의 지역 사무소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명의 특별사법경찰들이 활동하게 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시 · 도 지역의 시장이나 상가의 위조상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시키되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 · 유통 · 판매업자에 대한 압수 · 구속 등 형사 처벌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 폐쇄 뿐만 아니라 IP(Internet Protocol)추적 등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디지털 범죄 수사장비인 포렌식 장비와 IP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창룡 차장은 “내년부터 온라인 전담 사이버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위조상품을 없애기 위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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