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전기` VS `정보통신` 기술사 충돌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놓고 전기와 정보통신 진영 간 충돌이 발생했다. 입법예고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 감리를 둘러싼 영역 공방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격 완화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초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건축사와 전기기술사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던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를 정보통신기술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관련 업계는 내용상 전문 능력이 있는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해 온 전기기술사 진영이 크게 반발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설비도 건축법에 의해 건축사가 관련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설계 및 감리업무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기술사 등 관련 전문인력들이 전기설비와 함께 정보통신설비 업무를 도맡아왔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정되면 이 분야에 정보통신 전문가에게 감리업무 관련 문호가 개방된다. 기존에 업무를 진행해 온 전기기술사에게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공개되자 방송통신위원회 전자공청회에는 해당 안건에 5000건이 넘는 조회 수와 1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이 만만찮다. 그동안도 무리 없이 진행해 온 업무를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아이디 `libu81` `samagui2` 등은 “개정(안)은 현행 건축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수많은 전문 분야와 기본 업무영역 간에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에 개정안을 찬성하는 `ybs8606`은 “현장에 가보면 건축에서 정보통신 분야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대충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몸의 동맥, 정맥이나 신경조직과 같은 분야인 정보통신은 해당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도 법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자칫 법률 개정안을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부처 간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박장원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보호기획과 사무관은 “해당 업무 주체인 건축사가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설비기술사 등이 반발하고 있다”며 “해당 전기설비기술사 등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동안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 감리를 불법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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