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13개 국가 R&D 전문기관들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94건, 6577억원의 연구비 지원액에 대해 전액 회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대상은 횡령ㆍ유용 외에 부정 집행, 연구결과 불량, 폐업ㆍ경영 악화로 인한 중단, 과제 수행 자의 중단 또는 포기, 보고서 미제출, 위ㆍ변조 등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가 적발된 경우다. 하지만 집행된 연구비 가운데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제재 대상 금액의 2.4%인 159억71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 R&D 과제 수행 중 횡령ㆍ유용 사실이 적발돼 과제가 중단되고 실패로 돌아간 연구과제는 37건에 연구지원액은 총 916억5000만원에 달한다. 국가 연구개발관리규정상 연구과제 수행 중에 횡령ㆍ유용 사실이 적발되면 연구과제는 중단되고 지원금액은 전액 회수하도록 돼 있다.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도 회수액은 30억1000만원, 환수 비율은 3.3%에 그쳤다.
연구비를 횡령ㆍ유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국가 R&D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형사고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국회 예결위는 지적했다.
김춘순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은 "이번에 공개된 제재 조치 현황은 2007년 이후 자료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R&D 전문기관들의 연구비 낭비가 매우 심각해 감사원의 전면적인 실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은 2009년 기준 12조7059억원으로 이 가운데 54.3%에 달하는 6조8948억원이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13개 R&D 전문기관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매일경제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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