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0%로 제한했던 컨소시엄 내부 기업 간 거래는 전면 허용되고, 외부 거래는 5%를 초과할 시에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컨소시엄 내 · 외부 기업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한층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일 판교테크노밸리 내 세븐벤처밸리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 같은 방향으로 전매제한 및 컨소시엄 내부 지분변동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컨소시엄 내부 기업 간 지분 변동은 전면 허용해줄 계획이다. 특히 동종업종에 한해 외부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5% 이내에서는 컨소시엄 자율에 맡기고, 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의 임차 제한 문제 △용지 분할 시공 문제 △착공 지연에 따른 벌과금 유예 문제 △가등기로 인한 담보능력 상실 문제 등 입주기업들이 요구한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최대한 해소해 줄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심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위에 상정할 안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지나친 부동산 규제는 시대적인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모두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가 이처럼 전매금지 및 지분변동 규제 등을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은 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지난 2007년 2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입주기업들의 전매를 10년간 금지하고, 컨소시엄 내부 기업 간 지분변동 폭을 10%, 외부기업은 5%로 제한해 왔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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