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스포츠 프로게임단 전체가 참가하는 유일한 대회인 프로리그가 파행 운영까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래텍과 한국e스포츠협회 사이에 벌어진 `스타크래프트` 지식재산권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협회가 프로리그를 강행하면 대회 중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지난달 말로 그래텍이 밝힌 스타크래프트 종목 e스포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협상유예기간이 지났다. 현재 그래텍과 협상을 타결한 곳은 온게임넷 하나뿐이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MBC게임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양측은 비밀유지계약(NDA)에 의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결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한 프로게임단 고위 관계자는 “총 4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공전이 계속 됐다”라며 “현재 상황이라면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당초 10-11 시즌 프로리그는 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프로리그의 이달 출발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협회 측은 “지식재산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래텍이 스타크래프트Ⅱ 리그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프로리그 개최 승인을 거부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래텍은 협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협회가 신뢰를 깨고 리그를 강행한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대응 당위론을 펼쳤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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