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대전방송, 코바코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TJB대전방송(대표 이갑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유일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코바코를 상대로 지역 민영방송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는 처음이다.

▶본지 9월 2일자 6면 참조

대전방송은 2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코바코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전파료 책정으로 지난 10여년간 유사규모인 광주방송 대비 5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시효 최근 5년 동안의 손해액 중 우선 그 일부인 70억원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파료란 SBS나 MBC 중앙사의 프로그램과 이에 딸린 광고를 지역방송이 해당지역에 송출해주는 대가로 받는 광고요금이다. 따라서 전파료도 광고료와 마찬가지로 광고효과에 맞게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파료는 지역방송 광고수입의 50~70%에 달해 지역방송의 입장에서는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다.

대전방송은 이 전파료에 해당 방송권역 내의 인구수, 소비지출규모 등 광고효과(구매력)를 반영해야 하지만 코바코가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책정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전방송의 TV전파료는 방송권역내 인구와 소비지출규모, GDP 등이 90% 수준인 광주방송사보다 38% 낮게 책정되어 있고, 인구와 소비지출규모, GDP 등이 대전방송의 절반도 안되는 강원방송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영미디어렙이 조만간 설립된다고 해도 법안 상정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언제 입법문제가 해결될 지 어떤 방식으로 설립될 지 불투명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계기로 종편 등 여러 이슈에 가려 다뤄지지 않았던 국내 방송광고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대해 코바코 측은 “아무런 기준 없이 전파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 제도를 준수하면서 조정해 온 것”이라며 “문제제기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조만간 전반적으로 제도가 바뀔 상황이어서 대전방송의 주장은 제도 수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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