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인 웹하드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실태를 파악,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00여건을 적발했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0명을 검거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음란물에 대해서는 삭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양모씨는 지난 6월말경부터 7월 중순까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의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외국 로리타` 등 제목의 외국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 14편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피의자 10명이 총 100여편의 아동음란물을 게시 · 유포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아동음란물 유포자 10명중 6명이 19세미만의 청소년들로 확인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들은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실정이다.
피의자 대부분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도용해 웹하드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성인인증을 거쳐 음란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포된 음란물의 일부는 청소년들이 음란행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일명 셀카도 있어 청소년 성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웹하드 업체의 허술한 성인인증 장치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청소년접근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웹하드 업체에 대한 당국의 통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해 업체 설립시 허가제 등 규제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 · 제작한 경우엔 일반 음란물보다 가중 처벌되며, 특히 소지만으로도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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