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이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서 1년 넘게 진행한 테커스와의 키보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테커스와 상급법원인 특허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잉카인터넷 · 킹스정보통신 등 보안 업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프트씨큐리티(대표 한형선)는 지난해 6월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테커스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테커스는 지난 2004년부터 키보드보안 특허로 잉카인터넷 · 킹스정보통신 · 소프트캠프 등 보안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소송중이다.
특허심판원 측은 “키보드보안 기술은 자유 실시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테커스의 키보드 보안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보안 업계는 소프트씨큐리티의 승소 판결을 계기로 전체 키보드보안 업계를 괴롭혀온 특허소송 문제가 해결되고 실질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형선 소프트씨큐리티 사장은 “테커스는 실질적인 기술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리만을 갖고 특허 침해란 이슈를 제기해 이미지 실추 · 업무 방해 등의 피해를 입혀왔다”며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위한 특허권리를 돈벌이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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