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공사 직할시공제 낙찰방식 개선해야

정부가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중소 전문공사업체 도산 및 실업사태 초래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도입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법이 보금자리주택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서민일터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중소 전문공사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직할시공제`가 저가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행후 문제점을 개선키로 하고 지난 5월 26일 `직할시공 시범사업`을 강행했고, 예상대로 시범사업은 낙찰률이 평균 50%도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사실 직할시공제는 도급구조를 축소해 직접발주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취지이나, 덤핑입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없이 시행하다보니 이행능력심사만 통과하면 형편없이 낮은 가격을 써 넣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무한 최저가입찰이 돼 버렸다는 것이 중소업계의 하소연이다. 통상 국가계약법에서는 기관 · 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예가의 86.745%를 적격심사 낙찰률로 적용한다.

더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LH공사는 직할시공제 내에서도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가격+수행능력`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경영능력이 좋은 대기업에만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낮은 낙찰률, 적을수록 높은 낙착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일반적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 한마디로 육성 대상인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상한 구조다.

국토부는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 방지 등을 위해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 LH공사의 낙찰방식이 적합한지 꼼꼼히 점검하기를 바란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