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 공사에 적용하는 `무한 최저가 입찰`로 전문공사업체들이 신음하고 있다. 예가의 44%, 48%에 정보통신, 전기공사가 낙찰됐기 때문이다. LH공사의 이 같은 최저가 입찰은 자칫 공공이나 일반시장의 공사 단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LH공사의 안양 관양지구 A-2 블록 공사에서 전문공사 10개 분야를 입찰한 결과, 통신 · 전기 등 전문공사업체들이 수주한 낙찰가가 예가의 50% 이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 관양지구 A-2 블록 공사는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 97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현재 21개 전문공사 분야 중 10개 입찰을 진행했으며 아직 11개 입찰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진행된 10개 입찰 중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예가의 44%에 낙찰됐다. 또 전기공사도 48%에서 결정됐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낙찰률(86.745%)의 절반 수준이다.
보통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에서는 기관 · 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예가의 86.745%를 적격심사 낙찰률로 적용한다. 이보다 낮은 가격에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는 것은 LH공사가 지난해 공포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직할시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에 앞서 특별법 적용으로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공사는 업체의 적격심사에서 가격을 뺀 공사실적, 경영상태 등만 평가한다. 이행능력심사만 통과하면 1원을 써 넣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무한 최저가 입찰인 셈이다.
하지만 LH공사는 직할시공제 내에서도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가격+수행능력`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오히려 경영능력이 좋은 대기업만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주는 셈이다.
당초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의 공사 원가 절감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과도 맞지 않는 셈이다.
지난달 11일 국토해양부가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발표한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 방지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책과 집행이 따로 논다는 비난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전문공사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인데다가 근로자도 대부분 취약계층”이라며 “저가 낙찰은 저임금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으면서 서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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