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LED 조명 등 1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적용 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은 조달구매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등 환경요소를 구매 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월 17개 제품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제품은 LED램프, 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태양열집열기, 비데, 스캐너, 비디오 프로젝터, 자동차 등이다.
이에 따라 태양열집열기, LED조명 등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 KS인증 기준보다 다소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승용차는 내년부터 소형차의 연비가 1등급으로, 2012년과 2013년에는 중형차와 대형 · 승합차의 기준이 연비 2등급과 3등급으로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최소 녹색기준 적용으로 자동차, 비데, 스캐너, 비디오프로젝터 등 704개 모델 중 전체의 35.6%에 해당하는 250개 모델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태양열집열기, LED조명, 산업 · 건물용 가스보일러의 2218개 모델 중에서도 전체의 19.3%인 429개 모델이 퇴출될 전망이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올 초에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적용 제품을 지정한 결과, 일부 퇴출제품도 있었지만 업체들이 규격에 맞는 신제품을 추가로 제시해 오히려 품목수도 늘어나고 품질도 더 좋아졌다”면서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제품은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 시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녹색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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