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체납 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전자공매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온라인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자산관리공사 `공매 대급 배분 정보`를 통해 7500만원의 지방세 체납을 징수한 바 있다.
공매 대금 배분 수령자 중 지방세 체납자가 있을 경우 공매 대금을 자치단체에서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26개기관, 253건:7천500만원)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금 배분정보`,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공매의뢰` 등의 온라인 처리로 연간 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및 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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