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체납 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전자공매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온라인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자산관리공사 `공매 대급 배분 정보`를 통해 7500만원의 지방세 체납을 징수한 바 있다.
공매 대금 배분 수령자 중 지방세 체납자가 있을 경우 공매 대금을 자치단체에서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26개기관, 253건:7천500만원)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금 배분정보`,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공매의뢰` 등의 온라인 처리로 연간 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및 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2
日 의료진 관심 쏠린 '옴리클로'…내년 판도 변화 예고 [WAC 2026]
-
3
아산·한림대·이대병원, 전국 첫 특화센터 역량 강화…국책 코호트 구축·AI 활용
-
4
건보공단,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 추진…AI·돌봄 서비스 확대
-
5
항만으로 맺은 인연, 스마트시티로 잇기…인천·하이퐁 협력 확대 논의
-
6
[과학핫이슈]눈도 스스로 성장 조절…근시 부르는 신호의 비밀
-
7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지상 관측 영상 획득
-
8
[WAC 2026]셀트리온·빅파마, 日서 최신 알레르기 임상 성과 공개
-
9
화성 기업 다음 무대는 우주?…시, 내년 우주항공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
10
출연연 조직문화 학습 '리서치컬처랩', 올해 학습 마무리...“출연연 변화·혁신 이끈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