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FTA 환경에서의 수혜조건 확대를 위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이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 원산지 검증 능력 및 법규 준수도 등을 심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수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스스로 하게 됨에 따라 원산지 소명서와 원산지 확인서 등의 행정서류 제출 업무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 하반기 발효 예정인 한-EU FTA 조항에 따르면 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어 삼성전자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이 다수 품목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종합 전자제품 생산기업으로는 처음이며, 향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가 국내에서 더욱 활성화하고 다른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관리업무를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삼성전자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FTA 무역 환경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EU의 경우 전체 수입 건수의 0.5%에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한국기업은 매년 3000건 이상의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단 적발된 기업은 27개 전체 회원국 세관의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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