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등 환경성보장제도 사전예방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교육 및 안내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 환경적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사전예방규정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제품 출시일과 관계없이 텔레비전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이동전화단말기 등 전기 · 전자제품 10조과 자동차 등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055-320-0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FMM' 쓴다…공급망 이원화 성공
-
2
단독아몬 퀄컴 CEO 방한…삼성 이어 SK하이닉스까지 만난다
-
3
스마트팩토리 재편… 로봇이 SI 삼킨다
-
4
[사설] 반도체 계약학과, 산·학 '윈윈'이다
-
5
단독HP프린팅코리아, 연 5조 '하이엔드 A4' 콘트롤타워 됐다
-
6
이재용·정의선·구광모 등 경제사절단 인도行…'세일즈 외교' 박차
-
7
[경기 시·군 리더의 힘]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속도전, 용인 도시경쟁력으로 바꾸는 단계”
-
8
엔비디아 “한국 개발자 생태계 수용성 높아”…'네모트론' AI 거점으로 낙점
-
9
'AI·HVAC부터 미래고객까지'…삼성전자·LG전자, 인도 공략 가속
-
10
로보티즈, 휴머노이드 'AI 사피엔스' 공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