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등 환경성보장제도 사전예방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교육 및 안내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 환경적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사전예방규정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내년부터는 제품 출시일과 관계없이 텔레비전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이동전화단말기 등 전기 · 전자제품 10조과 자동차 등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055-320-0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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