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과 폭력성을 이유로 등급거부된 아케이드 게임의 수가 크게 줄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거부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1천699건을 분석한 결과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은 8.6%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6%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높은 등급거부율을 보였던 사행ㆍ폭력성 아케이드 게임의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은 10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74%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이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수차례 등급 분류 신청을 반복하면서 등급거부가 증가했었다.
그러나 올들어 게임물 업체가 사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부분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게임위 차원에서 계도가 이루어지면서 등급거부율이 낮아졌다.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플랫폼 별로 살펴보면 아케이드 게임이 여전히 가장 많았고 PC온라인게임(39건), 모바일게임(2건), 비디오ㆍ콘솔게임(1건) 등의 순이었다.
게임위는 상반기 검찰ㆍ경찰을 지원해 364종 1만1천989대의 불법게임물을 단속했다.
단속사유로는 등급분류를 위반해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가 275건이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운영하다 단속된 경우도 69건 적발됐다.
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르게 개조, 또는 변조해 등급이 취소된 게임도 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증가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된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는 상반기 343건이 이뤄졌으며 그중 모바일게임이 275건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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