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증권사들이 단기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지급보증이나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현금흐름을 측정하고 단기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회사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과 절차 등을 승인하고 유동성 현황, 위기상황 분석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함께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유동성 위기 상황을 분석,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등이 보고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해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명시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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