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증권사들이 단기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지급보증이나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현금흐름을 측정하고 단기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회사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과 절차 등을 승인하고 유동성 현황, 위기상황 분석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함께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유동성 위기 상황을 분석,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등이 보고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해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명시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