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275개 품류가 지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무기체계와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에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기 위한 품목의 기본대상(Guideline)인 품류 275개를 지정 · 고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는 기술력 있는 중소 · 벤처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영역을 보호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활성화를 통해 기술개발과 가격 경쟁력 향상을 꾀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에는 화력 108개, 지휘통신 18개, 감시정찰 23개, 기동 22개, 함정 13개, 항공 31개 방호 21개, 기타 39개가 지정됐다. 이 품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오늘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단체에서 추천받은 부품, 중소기업 양산실적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며 “품류는 2년마다 재검토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품류를 기초로 연구개발 사업별 우선선정 품목을 별도로 선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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