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1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채무 관계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 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 확대, 부동산 가처분 시 예상실익의 50% 이상 상환하면 가처분 해제,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기보측은 “이번 조치는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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