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1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채무 관계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 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 확대, 부동산 가처분 시 예상실익의 50% 이상 상환하면 가처분 해제,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기보측은 “이번 조치는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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