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 입찰에 앞으로는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능력이 없는 건축사가 사업을 수주받아, 이를 다시 정보통신용역사업자에게 저가 하도급 처리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규제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방통위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자격 개선안`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는 정보통신전문 용역업자에게도 수행(입찰)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 허성욱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수정해,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속정보통신 · 지능형 홈네트워크 · 유선방송수신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 · 다양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단순 전화 · 공시청안테나설비 뿐 아니라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능력이 요구되는 설비에 대해서도 전문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은 건축사가 설계 · 감리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사가 다시 정보통신전문 용역업자에게 저가 하도급하는 관행이 자행돼 온 것이다.
이동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업체들이 주를 이루는 정보통신용역업계도 설계 및 감리업무에서 하도급 신세가 아닌 입찰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건축사에 의한 저가 하도급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수익구조 개선 및 육성 정책으로서의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자격 개선 뿐 아니라 △공사업체 등록기준 완화 근거 마련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전문기술인력 자격 기준 개선 등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을 8월과 9월 중에 부처협의 및 입법 예고하고 10월 규제 ·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포와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잡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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