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에서 운행되는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폭발사고 버스와 같은 연도에 생산한 용기부터 시작해, 오래된 용기 순으로 순차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검사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누설감지장치와 긴급차단장치, 용기보호막 설치의 의무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버스 상부에 장착하는 연료용기 타입-3과 타입-4를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을 시행, 버스 상부로 CNG 용기를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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