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망자 57% 수영금지구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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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입통제 강화…과태료부과 검토중

수영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영미숙 등으로 익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이름난 계곡과 하천은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피서객으로 가득하다. 피서객으로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든 물놀이 명소는 물론 도시와 가까운 계곡·하천도 주말이면 물놀이객으로 북적인다.

그런데 잠시 불볕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과 하천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려다 어이 없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심이 깊은 탓에 수영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물놀이 인명피해 514명 가운데 65%인 336명이 하천과 계곡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별로는 수영금지구역 위반 등 물놀이 안전수칙 불이행이 244명으로 48%를 차지했다.

게다가 올여름엔 수영금지구역 위반이 전체 물놀이 사망자의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사례를 보니, 7월 말 경기 가평군에서 2명이 수영금지구역에서 숨진 것을 비롯해 충북 괴산군, 전남 곡성군 등에서 수영금지구역 위반에 따른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28일 경기 가평군 목동유원지에서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출입금지 및 수영금지 경고표지판이 설치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8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25세 김모씨가 사망했다. 같은 날 가평군 조종천 상류에서도 물놀이 금지구역 표지판을 무시하고, 수영금지구역에 뛰어들었던 4명 중 20세 김모씨가 수영미숙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달 들어선 3일 충북 괴산군 속리산 국립공원 내 화양계곡에서 중학교 동창생 7명이 안전선 부표를 침범해 수영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영미숙으로 16세 이모·임모 학생 2명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또 5일 전남 곡성군 사방댐에서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은 21세 강모씨가 수영금지구역으로 출입금지 펜스가 설치된 것을 무시하고, 수심이 깊은 사방댐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하고 말았다.

모두 10~20대 젊은이들이 수영금지구역임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물놀이를 하려다 발생한 사고들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관련해 “수영금지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대체로 수심이 깊어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가족과 친구들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내년부터는 수영금지구역 관련 법령 등 세밀한 검토를 거쳐 물놀이 위험구역을 지정·공표하고 물놀이 안전선을 설치해 출입통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영금지구역을 무시하고 물놀이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하용 시설안전과 사무관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수영금지구역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물놀이 금지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중이며,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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