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장 신 · 증설 시 입지 관련 혜택을 주고 있는 첨단업종 분류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난 2007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첨단업종 범위를 기술과 시장의 역동성, 성장률,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편한다. 개편 방안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녹색성장 및 정보통신, 과학기술 부문이 대거 첨단업종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업자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현재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신고 등을 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국세청은 11월까지 인터넷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장기간 사업을 지속해온 성실 납세자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준다. 대상 기업은 동일 장소에서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온 업체(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 등) 가운데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이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탄력근무시간 제도의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로 한정됐지만 이를 1년 단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수출용 자동차도 선적을 위해 도로를 경유하면 일률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해 수수료(대당 1800원)를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하루면 번호판 부착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에 적합한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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