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받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코리아가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수사관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 5시께 마무리됐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분석 작업을 거쳐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스트리트뷰 촬영 시 개인정보가 수집된 부분은 지난 5월 이미 이슈화된 적이 있으며 구글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수집됐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한국 뿐 아니라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해당 자료는 한국에서 아직 상업적으로 쓰인 바 없으며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를 제외하는 데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세계 각국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촬영한 3차원 영상이다. 현재 북미, 유럽, 일본, 호주에서 상용화됐다. 이 서비스는 제작 단계부터 의도와 상관없이 가정집이나 학교 등의 영상을 촬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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