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 155억 추가지원…8월중 복구계획 확정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군과 충남 보령시·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7월16~18일과 23~2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피해규모가 큰 합천·보령·부여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반지역 피해규모에 견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기본법) 제59조와 제6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시군은 모두 199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7월16~18일 최고 293㎜(평균 167.3㎜) 폭우가 퍼부은 합천군의 피해규모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 58억, 사유시설(농경지, 축사 등) 2억원 등 60억원이다. 7월23~24일 최고 293㎜(보령시 청라면)가 쏟아진 보령시와 부여군도 각각 65억원, 7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합천군은 추가 국고지원금 75억원을 포함해 총 212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이다. 보령시와 부여군은 국고 추가지원비를 포함해 각각 82억원과 218억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국고지원 등 모든 행정력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