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표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인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와 구글이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는 망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유선부문은 망 중립성 위반에 벌금을 부과하되, 무선망과 사설 인터넷망에서 망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합의문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9일(현지시각) 버라이즌과 구글이 10개월 이상 협상한 끝에 망 중립성과 관련한 인터넷 규제안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어떤 콘텐츠든 동등하게 전송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버라이즌과 구글은 △공용 인터넷에서 합법적인 콘텐츠는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이를 어겼을 경우 200만달러(약 23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망 중립성 원칙이 모바일 네트워크와 사설 인터넷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망 중립성 7대 원칙을 내놨다.
합의안은 또 지방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가 연방정부의 보편적서비스기금(USF)에 기부하도록 규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망 중립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지난 상반기에 의회에서 이 의견이 거절되면서 구글과 버라이즌이 대표 사업자로 나서 협상을 벌였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특히 기존 유선망에서의 망 중립성을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망 중립성 논쟁의 시발점인 미국에서의 이 같은 합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서의 망 중립성 논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등 각국 기업은 미국의 거대 사업자인 두 기업이 망 중립성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모바일 네트워크상의 망 중립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이번 합의문을 규제기관인 FCC가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기대 이상으로 버라이즌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많은 부문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버라이즌과의 이번 합의를 인터넷 개방성에 대한 논의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시민단체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망 중립성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구글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시민단체인 퍼블릭날리지는 “이것은 두 사기업 간의 협상일 뿐 의회나 FCC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내용이 제도화된다면 콘텐츠사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신 전문가인 애덤 그린은 “FCC는 이 의견을 무시해야 한다”면서 “버라이즌, 컴캐스트, AT&T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다루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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