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허출원인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따르지 않고 특허법원에 제소한 비율이 14.3%로 지난해 15.2%에 비해 0.9%포인트 하락했다.
특허법원 제소율은 지난 2007년 18.9%, 2008년 18.8% 등 그동안 18∼19%대를 유지해왔다.
제소된 사건 가운데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인정한 심결지지율도 78.4%로 지난해 76.4%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특허심판원이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판관 추천제, 심판관 등급제, 심판관 풀(Pool)제 등을 도입하고 구술심리를 확대, 강화하는 등 심결의 정확성을 꾸준히 높여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제소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분쟁 당사자들이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소비해야했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 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판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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