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상품을 7일 안에 환급할 수 있는 청약철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042개 쇼핑몰 가운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대로 청약철회권을 공지한 쇼핑몰은 1539개(38.1%)로 집계됐다.
나머지 쇼핑몰은 환급 가능 기간을 6일 이하로 단축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할인판매나 맞춤제품이라는 등의 구실을 붙여 환급을 제한했다. `환급 불가`라고 공지된 쇼핑몰도 523개(12.9%)에 달했다.
하지만 법 규정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어떤 상품이든 수령일로부터 7일 안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원혜일 책임연구원은 “쇼핑몰이 이런저런 핑계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돈만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등 거래안전 장치도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 4554개 쇼핑몰 가운데 거래안전 장치가 갖춰진 곳은 2835개(62.2%)에 그쳤다.
이 밖에 조사 대상 쇼핑몰의 33.4%가 지자체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쇼핑몰 웹사이트에 표시한 사업자 정보가 서로 달라 피해 발생 때 구제가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허정윤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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