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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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10일,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고객들에게 이동전화,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 요금을 감면한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KT 플라자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통신사업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그리고 경남 합천군의 수해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와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감면한다.

업계는 이동전화 피해 고객에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해 준다.

인터넷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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