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 3종으로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 사망 · 실종선고 등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발생 시 즉시 공인인증서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공인인증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인증서 종류 및 이용대상 다양화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강화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 규정 명확화 △전자거래업체 등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자와 수수료 공동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용도 및 보안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인증서를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나눠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해 비인가 기기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고 IT기기간 충돌 예방 등 보안성을 높인다.
전자거래업체 등 공인인증서비스 이용기관(업체)은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공인인증서의 정지 · 폐지 등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도록 했으며 공인인증기관의 자격유무를 재심사해 인증기관 자격을 연장하는 갱신지정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용 SW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업체에서 개발 · 보급하는 SW도 평가받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모호했던 효력 규정은 제3자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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