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청정개발체제(CDM) 운영기구(DOE)로서 평가를 수행한 우리나라의 `8.053㎿ 천일 태양광발전 번들링` CDM 사업이 최근 국제연합(UN)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DOE는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공인 CDM 검인증기관을 말하며, 번들링 CDM은 여러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소규모 CDM 사업을 뜻한다.
천일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등 13개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1건의 번들링 CDM으로 등록한 사업이다. 연간 1만3833㎿h의 전력을 생산하며, 연간 8433톤의 이산화탄소(CO₂)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에관공은 이번 사업이 지금까지 UN에 등록된 태양광발전 CDM 사업으로서는 번들링 개수가 최대(13개소)라고 밝혔다. 각 설비 용량은 94㎾부터 최대 1093㎾로, 기존에 소규모 용량 자체로 등록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향후 소규모 용량 설비의 CDM 사업화에 좋은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에관공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UN으로부터 전 세계 CDM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검인증 전문기관(CDM운영기구)으로 지정받은 후,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15개 검인증 전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28개 사업을 UN에 등록(국내 15건, 베트남 6건, 중국 5건, 몽골 2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재훈 에관공 온실가스검증원장은 “최근 UN CDM 집행위원회의 CDM 사업 등록규정과 심사원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인증 전문성 제고를 통해 우리 온실가스검증원의 우수한 심사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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