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주총에서 전자투표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을 지난 5월29일부터 구축에 나서 현재 6월 결산법인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6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을 합쳐 30개사에 달하며 내달 중순 주총을 연다.
주총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는 상장사들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위탁계약을 맺은 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는 자본금 규모와 주주 수에 따라 정기 주총의 경우는 100만~500만원, 임시 주총은 정기 주총의 30% 수준이다. 예탁결제원은 시행 초기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 3대 선박투자회사가 운영하는 55개 뮤추얼펀드 가운데 2~3곳이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들 회사 중 한 곳이 전자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는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편리하게 해 주주중심 경영 이미지를 높이고 주총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낸다"며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 상장사가 속해있는 12월 결산법인들이 주총을 하는 내년 3월부터는 전자투표가 본격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립투표(섀도보팅, Shadow voting)를 시행하는 상장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는 전자투표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섀도보팅이란 주총 성립을 위한 정족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이 일정한 의결권을 지원해준다. 다만, 섀도보팅의 의결권은 주주들의 찬반 비율과 동일하게 나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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