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특허분쟁 회오리` 휘말렸다

웹케시 · 안철수연구소 등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이 경쟁사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SW업계가 다시 특허분쟁 회오리에 휘말리게 됐다. 특히 저작권 인식이 높아진 국내 대표 기업들이 본격 특허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유사분쟁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웹케시(대표 석창규)는 지난달 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에 특허침해와 관련한 경고장을 전달했다.

웹케시는 △자사의 금융연동 자금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 △스크래핑 머신을 이용한 스크래핑 분산처리 방법 및 그 시스템 △기관 직접 연결을 통한 금융계좌통합조회방법 △그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및 통합 조회 등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10건의 특허기술을 더존비즈온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웹케시는 더존비즈온이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한 금융 ERP 제품을 생산 · 판매하거나 준비 중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웹케시는 더존비즈온 측에 지난달 2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직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웹케시가 문제를 제기한 솔루션은 은행과 공동 개발한 것으로, 우리가 개발한 부분은 웹케시의 특허기술과 무관한 것”이라면서 “사내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홍선)도 국내 업체 한두 곳을 상대로 이 같은 경고장 등 제반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우 안철수연구소 부장은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어느 정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면서 “특허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행위 차원에서 추진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SW업계는 그간 경쟁사 제품을 무단 도용하는 속칭 데드카피(dead copy, 모방)관행을 포착했으나 SW가 하드웨어(HW)에 비해 특허 침해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방어에 수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웹케시의 법률문제를 대행하는 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SW특허는 기술보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저작권의 일종으로 해석돼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웹케시의 핵심역량을 침해한 사실이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W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SW특허 관리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SW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그만큼 기술과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도 쉽다”면서 “글로벌 SW기업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SW특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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