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부터 보증부 대출금리를 신용보증기관에 의무 통보키로 한 가운데 제도시행 첫 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접수된 평균 금리가 각각 6.33%와 5.9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시행 이전 보증부 대출금리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부도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한 기업들의 금리 평균치가 7.9%여서, 단순 비교를 한다면 1.5~2%포인트(P) 가량 낮아진 셈이다.
신보와 기보의 한해 보증규모가 60조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출금리 의무통보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절감하는 이자 액수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2월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를 유지한 데다 지난달 금리를 특별히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통보 정책이 금리 인하에 상당한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은행들에는 사실상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부 대출금리`를 보증기관에 의무 통보토록 한 것이 자발적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보증부 대출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는 동시에 보증부 대출금리를 보증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김학수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해 아주 좋은 담보를 안고 있는 것으로 위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소한의 마진만 붙이도록 했으며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증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도 “그동안 은행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금리 수준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통지의무로 노출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며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인식이 되면 기업들이 당연히 꺼릴 것이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췄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의 보증부 대출금리는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은행별 확인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만큼 보증부 대출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학수 과장은 “섣불리 금리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하를) 압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보증부 대출금리=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시 적용되는 은행 금리다. 사실상 정부가 90% 안팎을 보증하는 만큼 리스크(위험) 일부만을 부담함에도 일부 은행에서는 고금리를 받아와 문제시 돼 왔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액(100%) 지급보증은 최고 19%, 85% 부분보증은 최고 25.9%까지 금리를 부과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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