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시행 이후 주변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자국 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유사제도 도입 사례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국내 화학물질 수출업계의 부담이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대만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가 REACH와 유사한 방향으로 강화, EU 수출기업에 국한되던 국제환경규제 대응 부담이 아시아 주변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평가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법안을 지난해 5월 공포했다. 화학물질관리 기본법인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을 개정, 유해성 자료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기존 화학물질 범위를 확대했다. 먼저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을 우선평가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를 위한 시험자료 제출 및 위해성 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중국은 REACH와 유사한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를 개정,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따른 신고제도 체계 변경 및 위해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간 물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도 간이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만도 중국처럼 REACH와 유사한 기존·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 제안서를 지난해 4월 발표하면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발표 안을 보면 기존 화학물질 지명제도를 신설, 국내외 법적 주체가 기존 화학물질 지명서를 제출토록 했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들 3개국의 공통점은 모두 위해성 평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중국과 대만의 경우 REACH와 상당 부분 흡사하며 신규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기업은 물질 노출평가 등 위해성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기존화학물질까지 산업계에 독성 시험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해성 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 특히 1종 감시화학물질의 제조·사용자에 주어지던 취급자 대상 정보제공 의무범위를 확대, REACH와 유사하게 공급망에서의 물질정보 전달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일본과 중국·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화학물질관리제도 개편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산업계 교육·홍보를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또 국내에도 REACH와 유사한 한국형 REACH를 개발키로 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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