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고시 작업, 막판 변수 돌출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변경 여부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고시` 제정작업에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현행 방식으로 산정시 스마트폰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데이터 MVNO`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MNO)의 데이터 소매요금은 정액제와 종량제로 구분돼 상호간 최대 약 980배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마련 중인 고시안은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도매대가의 산정은 음성·데이터 구분없이 `리테일 마이너스(RM)` 방식만을 적용토록 돼있다. 따라서 데이터 MVNO는 기존 MNO의 데이터 종량제 대비 구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돼있다는 게 MVNO 예비사업자들의 분석이다.

MVNO사업자별 유형을 무시한 일률적 산정방식 적용도 문제다. MVNO사업자는 자체 보유 설비를 이용해 서비스를 생산·재판매하는 `완전 MVNO`를 비롯해 부분 MVNO, 단순 MVNO 등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방통위 고시안은 이 같은 분류를 무시한채, 모두 똑같은 산정방식(RM)만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대표는 “엄청난 투자를 감수하고 자체 설비를 완비한 풀 MVNO나 단순 재판매를 하는 사업자나 똑같은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산정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완전 재판매사업자에게 만이라도 RM이 아닌, `코스트 플러스(원가 가산)`를 적용, 국내 통신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단순 MVNO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산정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않다"면서도 "예비사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합리적 수준의 대가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8월 중 산정방식 등을 담은 최종 고시안을 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23일 이전 해당 고시를 공포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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